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피부관리실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사제도 도입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이다.
9일 분당차병원 피부과학교실 등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국 피부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치료사례를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총 120건의 사례 중 99건(82.5%)이 피부관리실에서 일어났다.
이어 찜질방 또는 사우나가 6건, 미용실 5건, 출장 반영구화장 시술 2건, 문신시술소 2건, 네일샾 1건 등이었다.
블법 의료행위는 반영구 화장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화학적 박피술 19건, 레이저시술 18건, 필러(보충물) 주사 12건, 전기 또는 고주파 치료기 사용 9건 등으로 조사됐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접촉피부염 34건, 흉터 33건, 과색소침착 20건, 감염 19건, 여드름 또는 여드름양 발진 9건, 화상 7건, 이물반응 6건 등이었다.
연구팀은 "비의료인의 시술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