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 아직 한국 병원산업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제노동법연구원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연구용역사업인 '병원산업의 산별교섭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절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현실적인 여건상 즉각도입은 불합리하다며 완충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을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각 병원별, 직급별 격차가 다양하고 사용자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제대로 된 사용자단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점을 들며 완충적 실험을 통한 점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국내 판례가 지부, 분회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이중교섭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실업자, 해고자 등 비종업원의 조합활동등이 산별교섭의 화두가 됐을때 자칫 기업(병원)의 자유와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중장기 관점에서 산별, 기업별 교섭의 대립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의 및 교섭창구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아울러 산별노조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새로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조정 역할을 하는 사용자단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병원협회의 조직과 기능, 예산확보 문제등을 재검토해 상대방을 견줄만한 조직으로 운영해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지난 13일 지부장 및 전임간부 합동 수련대회를 열고 주 5일 근무제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 올해 5대 핵심요구와 산별교섭의 실질적인 성사를 위한 6월 산별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