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치료했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성모병원에 초비상이 걸렸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대병원의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서울대병원 패소 판결을 내리자 다음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 판결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소송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모병원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상대로 196억여원에 달하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조만간 법정심리를 앞두고 있다.
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은 공통적으로 진료과정에서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요양급여기준이나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의약품,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임의비급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받아 왔다.
특히 성모병원은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 사건 1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대표적인 임의비급여인 요양급여기준 초과분의 의학적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치료재료 별도산정 불가,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약제 투여 등에 대해서는 병원의 손을 들어주자 2심 판결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최근 2심 판결에서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임의비급여였다는 서울대병원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성모병원은 향후 법정 심리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그간의 불명예를 씻겠다며 국내 최대 로펌으로 통하는 K법무법인과 대리인 계약을 체결한 후 소송 준비에 전력을 다 해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항소심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K법무법인이 1차 시험대에서 사실상 완패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12일 “서울고법이 요양급여기준을 강행규정으로 판단, 의료기관은 이를 초과한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해 향후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이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과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치료했다는 점을 입증해 나간다면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