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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선기기 사용 불가…면허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서양의학 기초, 한방행위로 볼 수 없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10-14 12:44:40
한의사가 성장판검사를 위해 X-선기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인욱)는 최근 의정부 A한의원 노 모 원장이 X-선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45일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노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약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X-선장비 ‘BGM-6’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실시하다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45일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노 원장은 “현행 의료관계법령 상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X-선기기는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공학용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성장판을 검사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뼈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진단방법인 ‘망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이원적으로 구분돼 있고,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단방법에도 차이가 있는 등 X-선기기를 이용한 진단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X-선기기는 서양의학적 기초에 둔 기기이므로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해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인 의료관계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한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킴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이 없는 진료행위까지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45일 처분을 경감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X-선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이 늘고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의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는 “당장은 한의사들의 X-선기기 사용이 어렵겠지만 향후 한방에서도 학술적 데이터가 쌓이고 국민적 합의가 이끌어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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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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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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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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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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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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