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원에서 엑스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엑스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는 한방의료행위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그 이유다.
복지부는 최근 한 한의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골밀도 측정기 설치, 운용에 대해 문의한 데 대해 의료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한 의료행위를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엑스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는 한방의료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다만 불가피하게 골밀도 측정이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진단방사선검사 등을 의뢰해 그 결과를 한방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정부는 과잉 단속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업권 침해는 기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