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등의 의약품, 치료재로 실거래가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영희,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심평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102개 요양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으로 집계됐다.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약국의 경우는 대금결제 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임두성 의원이 입수한 심평원의 '의약품·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3년간 688기관 중 46%인 315기관이 의약품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도 역시 3년간 조사대상 536개소 중 291개소(54.29%)에서 저가구입이 확인되었고, 위반기관 수는 164개소(30.6%)에 이른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 역시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보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유통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한 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