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따로 대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논문 심사만 통과하면 의무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의전원생들은 의대 졸업생보다 의사면허를 2년 늦게 취득하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의 총 수업연한은 오히려 짧아져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및 치과의사 양성 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의전원과 치의전원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위(의무석사)를 수여한다.
특히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기타 학위과정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학위만 법에 명시하고, 이후 박사학위 과정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그러면 박사학위과정을 논문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후 별도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논문 심사를 통과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의·치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책임연구원 이순남 이화의전원 원장)에 용역을 의뢰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발전방안 강구’ 연구보고서를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당시 연구보고서는 4년간 대학과정을 이수한 학사들이 입학하는 의전원의 4년 과정을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은 학위 논문 없이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졸업할 때 의무석사학위를 주고,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해 논문을 만들어 학술지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를 심사해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제안했다.
연구팀은 “의전원을 졸업한 의사들은 따로 대학원을 다니는 부담을 지지 않고서도 3, 4년 안에 전문학위인 의무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학원 박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전원생들은 대학 4년 과정을 졸업한 후 다시 4년간 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대생들보다 2년 늦게 의사면허를 취득한다.
그러나 의전원 석·박사통합과정이 시행되면 2년간의 박사학위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의대 졸업생들이 석사, 박사를 취득할 때까지 걸리는 최소 수업연한 10년보다 2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