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전문 석사, 박사 학위 운영 사항을 대학 학칙에 위임키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는 이렇게 할 경우 의전원들이 졸업생들에게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를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개선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전원과 치의전원의 의사 및 치과의사 양성 과정을 4년으로 하고, 이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타 학위과정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전원생들은 4년간 석박사통합과정 등을 거쳐 졸업할 때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별도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논문심사를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의뢰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발전방안 강구(책임연구원 이순남 이화의전원 원장)’ 연구보고서도 이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자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전원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전문학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 학교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되고, 학위 명칭도 학칙에 의해 정하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협회는 “의전원이 박사의사를 배출하면 의대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의대 졸업자 수가 급감할 수 밖에 없어 국가 전략산업인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인력이 급감하고 결과적으로 연구성과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전문학위 개념이 대중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박사의사가 탄생하면 국민들이 선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의 왜곡도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의전원과 치의전원 이수자에게 ‘전문학위’가 아닌 ‘의무석사’를 수여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원 수업연한 역시 ‘4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개정, 졸업과 동시에 박사학위를 수여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 방침이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전문 석사, 박사 학위는 의학박사와 다른 개념일 뿐 아니라 의전원이 석박사통합과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졸업할 때는 석사학위를 주는 것이지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전원들이 석박사 통합과정을 시행하고, 학생들이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후 논문심사 절차 등 고등교육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굳이 2년여간 대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