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보건소의 부적절한 환자유인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한 데 이어 두번째다.
의협은 전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들이 공공연히 일반진료 확대, 강화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재를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지자체장들은 차기 선거를 의식해 약제비 대불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보건소는 일반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어 이에 따른 개원가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팜플렛을 통해 감기 등 급성기질환이나 단순 물리치료까지도 보건소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 적극적인 환자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복지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안이라는 핑계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며 "보건소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의협은 다양한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받거나 저렴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만 이는 곧 건보재정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재차 상기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