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초음파 비롯해,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스케일링 등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대 3조 8천억여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어서, 재원조달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놓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내놓은 보장성 강화방안을 보면,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을 급여화한다.
또한 현재 6개월 기준 200만원으로 정해진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1년 기준으로 변경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하위층 200만원, 중위층 300만원, 상위층 400만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도비만, 한방 물리요법 등도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보장성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 3조8700억원을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료 인상분으로 추계하면 16.9%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에 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키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