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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과목 표기, 2018년까지 유보

양승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6 20:17:36
치과 의료기관들의 전문과목 표기 허용시기를 2018년까지 다시한번 유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치과 의료기관 전과목 표기 유보 등)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현재 국내 치과의료기관은 의원급의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의 2차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게 하는 경우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초기 전문의의 희소성이라는 현실을 이용해 전문의 자격이 있는 치과의사는 1차 의료기관을 주로 개설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2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아울러 양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은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과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퇴색될 뿐 아니라, 치과진료의 특성상 의료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수익성이 좋은 진료과목에만 전문의 인력이 과잉 배출되는 등 의료시장의 혼란과 치의학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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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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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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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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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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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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