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제도가 1차 검진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전망이다.
2차 검진 항목이었던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검사 등이 1차 검진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안을 보면, 일반검진은 목표를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1차 검진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2차 검진항목이었던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검사를 1차 검진항목으로 변경하고 모든 1차 검진 수검자에 대해 건강위험평가 결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항목에 대한 수검자는 기존의 20만명에서 약8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2차 검진은 불필요한 검진은 과감하게 생략되면서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집중 실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간장질환, 신장질환, 빈혈증 등 8대 목표질환 및 검체검사는 삭제키로 했다. 또한 2차 검진 대상자에대한 상담도 제공된다.
또한 무증상 성인에서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심전도 검사도 사라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통해 점검하는 B형 간염검사도 사라진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총431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면서 새로운 제도개선안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일반건강검진제도 개선안은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총 등 가입자단체들의 이견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그러나 큰 폭의 수정없이 11월에 열리는 건정심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