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광주 A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와 부산의 B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에 대해 해당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했고 복지용구 물품을 제공한 수량보다 늘려서 허위로 청구하거나 저가품의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고가제품으로 청구 하여 2억1268만원을 챙겼다.
부산의 B사업소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 복지용구 급여비용 총 금1518만원 중 942만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공단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허위청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만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청구에 대한 정도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이러한 허위청구사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