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하면서 학부생과 전문대학원생들을 같이 교육하는 대학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교과부장관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치의학 교육 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해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교과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전국 111개 교육대학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3개 영역별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등 4등급으로 분류해 결과를 발표한 있다.
제1영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계획의 충실성, 제2영역은 교수진 확보 및 구성의 적절성, 제3영역은 교육시설, 설비 확보 및 행정, 재정지원 등 교육여건 등이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치의학전문대학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과부 평가가 시행되면 현재 의대와 의전원 체제를 병행하면서 학부생과 의전원생 수업을 같이하고, 그러면서도 의전원생으로부터 의대생의 두배에 이르는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은 제재를 받게 될 밖에 없다.
최근 모대학은 이처럼 의대와 의전원 수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등록금을 차등화하다 민원이 제기돼 교과부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