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전이암 진단 지연, 의사에 300만원 배상결정

소비자원 조정사례 "확대 피해 발생, 위자료 줘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9 12:07:04
환자 상태의 급변으로 예정된 수술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가 향후 위험부위에서 암 전이가 발생하면서, 환자와 담당 의료진 사이에 의료분쟁이 벌어졌다.

분쟁조정을 맡았던 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전이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당병원에 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이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조정신청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이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조정신청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환자 A씨는 지난해 혈뇨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 진찰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신세포암(신장암) 및 우측 부신에 종물이 있는 것으로 진단돼 신장과 부신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수술 중 혈압상승과 소변량 감소 등 환자상태가 급변했고, 이에 담당 의료진은 예정된 수술 가운데 부신절제를 하지 못하고 신장종물을 포함한 신장절제술만을 시행한 후 급히 수술을 종료하고 처치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수술 후 한달여 만에 환자에게는 이전과 동일한 혈뇨증상이 발견되었고 이후 진단결과 부신결절의 크기가 더욱 커진데다, 부신으로부터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는 종양이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이 의료분쟁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환자A씨는 "1차 수술 미흡으로 타 병원에서 부신제거술을 다시 받게 됐으며 가슴 척추뻐에 암이 전이된 것도 발견하지 못해 뒤늦게 수술을 받는 등 확대피해가 발생했다"면서 B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병원측은 "환자상태의 급변으로 부신을 제거하지 못했으며, 이후 부신 종물과 뼈 동위원소 검사상의 이상 부위에 대해 향후 철저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했다"면서 "또 수술전 시행한 CT상 신세포암은 신장에 국한되어 있는 소견으로 잔존암이나 척추뼈 주변의 종물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동 사건의 조정에 나섰던 소비자원은 수술 중 상황을 고려할 때 부신제거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의료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다만 추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전이암 진단을 조기에 내리지 못한 과실을 인정해 환자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부신제거술 미실시와 관련해서는 "계획과는 달리 부신종물을 제거하지 못한 채 신장만 절제하고 수술을 종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수술 중 환자의 갑작스런 혈압 상승, 급성신부전 증상 등으로 인해 불가피햤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술 후 복부 및 골반 CT검사상 부신결절의 크기가 수술 전에 비해 약간 커져 있어 전이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흉부 CT 검사 소견상 양성변병이 의심돼 추적검사를 권유받았음에도 향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에 부신 및 흉부 전이암은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