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간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가 실제로 포착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회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7년 하반기 무좀약 성분(항진균제) 205개 약품 처방 및 조제내역을 조사한 결과, 요양기관 43곳을 영업사원과 담합한 허위청구를 이유로 현지조사의뢰했다.
부당건수는 총 9549건으로 금액은 1억86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특별 현지조사 결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연루된 조직적 허위청구 사례가 다수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이 적발한 허위청구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 영업사원 A씨는 약품 판매 실적관리 차원에서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저사항을 주거래처인 J의원에 제공해 무좀약을 처방받은 후 약국 10곳에서 직접 조제받는 수법으로 판매실적을 올렸다.
다른 회사 B씨는 평소거래하던 다수의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청탁해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다수의 약국에서 분산해 조제받는 수법으로 판매실적을 올리고, 해당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영업사원 C씨는 친구 및 가족 주민번호를 확보한 후 S약국, N의원, Y의원 등과 담합해 동일한 날에 N의원과 S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고 다음 날에는 Y의원으로 옮겨 날짜를 다르게 해 처방전을 발급토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무좀약 처방에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이라면서 "영업사원과 의약사간의 허위청구 담합은 다른 의약품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