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이동검진을 허용할 계획이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고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노인건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령기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노인들의 암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6년 26%에 불과한 수검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이동검진을 허용해, 직장·마을까지 검진차량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만 이동검진의 질 제고를 위해 검진기관 지정기준 강화, 검진 질 평가 등 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검진체계도 개선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1,2차 검진의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노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을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