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I주사와 물리치료 병행시, 물리치료비용 산정방법이 명확해졌다.
일단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금액을 급여로 산정할 수 있으나, 외래에서는 해당 물리치료비용을 전액 환자부담으로 적용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와 관련, 근막동통주사(PTI)와 물치치료 동시실시에 따른 수가산정방법을 구체화했다.
TPI주사와 함께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또는 간섭파전류치료, 심층열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입원과 외래시 각각의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
개정안은 입원진료시 주사와 함께 실시된 해당 물리치료에 대해 소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했으며, 외래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비 전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정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수가산정방법이 불명확해 혼란스럽다는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
개정전 급여기준은 외래진료시 주사자극치료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1종은 환자 본인이 전액부담하고, 다만 TPI와 다른부위에 실시한 물리치료는 부위불문하고 주된 항목 1종에 한해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한편, 달라진 급여인정기준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