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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미한 의료기기 제조허가 면제

이달곤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02 21:42:38
위해성이 경미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품목별 제조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해 고장이나 이상 발생시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는 등급에 해당하고 식약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기기인 경우 품목별로 제조허가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잠재적 위험 등이 경미한 등급에 속하는 의료기기의 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도 다시 제조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현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시험검사기관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지정해 시험검사업무 및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조업허가,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을 할 때 6개월 이내에 조건부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기가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료기기를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가 즉각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등록기관인 시험심사기관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허위견적서 발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품목별 의료기기 중 경미한 등급에 속하는 의료기기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인체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제조업자 등이 자진회수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질심사기간 및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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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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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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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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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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