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제도와 관련, 자격증 응시 기준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정부의 실책으로 향후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은 2일 열린 피부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피부미용사 자격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음성적으로 실시되는 피부관리 행위를 양성화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 과정에서 자격시험을 보는 데 일정한 자격기준은 있어야했다는 게 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자격증 시험에 약사와 한의사들이 대거 몰렸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약 7만5천여명의 응시생이 피부미용사 자격증 시험을 치뤘고 5만여명이 필기시험에 합격, 실시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이중에는 스킨케어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결국 피부관리의 질의 저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무작정 자격증 발급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적어도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줄 수있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피부관리에 대한 실무경력이 없는 약사 및 한의사들이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것.
또한 한 회장은 피부미용시장을 놓고 밥그릇싸움을 하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당초 피부미용자격증 발급 취지가 기존의 피부미용사를 구제한다는 것에서 시작됐는데 자격증 발급이 다가오면서 피부과전문의들이 오히려 변방이 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의 약처방만 하고 이외 스킨케어 등 피부관리는 모두 피부미용사에게 맡기라는 식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무더기로 배출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응시기준을 세워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