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을 졸업하면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되, 대학이 학칙에 근거해 석박사통합과정을 설치할 경우 대학원에 재입학하지 않더라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까지 의견수렴을 끝내고, 의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전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이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위를 수여하며, 학위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교과부안에 대해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이하 협회)를 포함한 상당수 의료계 단체들은 의전원을 ‘의무석사’ 과정으로 제한하고, 수업연한을 4년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칙으로 ‘전문학위’를 정하도록 하면 대학이 박사학위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4일 “협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틀린 게 아니어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협회의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현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원에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전원 과정 이수자에게 의무석사학위를 주도록 명문화하면 대학들이 박사학위를 남발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의 반발을 수용하면서 의전원체제 정착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4년 이상이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전문대학원을 석사학위과정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전원을 의무석사과정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미 고등교육법령상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어 관련 근거를 법령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학이 석박사통합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전원들이 석박사통합과정을 학칙에 근거해 운영하면 의전원 졸업생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재입학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서 “물론 대학이 원하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따로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규제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의전원들이 법령 개정후 바로 학칙을 개정하면 내년도 의전원 첫 졸업생 가운데 석박사통합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학원에 다시 입학하지 않더라도 의무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물론 의전원 졸업생 가운에 Ph.D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이렇게 되면 의전원생은 의대생보다 2년 늦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총 수업연한을 놓고 보면 의대생보다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의전원 제도 정착에 상당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