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진우 원장이 지난달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과부 입법예고안은 의전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학생들이 의전원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위를 수여하며, 학위과정 전반을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인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석박사통합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의무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졸업후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논문심사를 통과하면 의무박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원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입법예고안의 취지는 의전원 졸업자에게 박사학위를 주도록 해 의대 졸업자와 불평등을 조장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전원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전문학위와 Ph.D는 엄연히 다르고, 일반대학원 Ph.D 과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전문학위와 학술학위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가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의전원들이 마음대로 박사학위를 남발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학위는 대학의 명예를 걸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수여하는 것”이라면서 “박사학위를 남발할 수도 없고, 논문의 질을 갖추지 않으면 학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원장은 “의전원 졸생생들에게 의학박사학위를 주고, 특별대우를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면서 “이와 연장선에서 의대 졸업생들에게 MD를 주자는 것에 대해서도 의전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전원은 의전원에 걸 맞는 학위 시스템이 필요하며, 의대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입법예고안은 의대를 졸업한 후 모두 기초학문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Ph.D 과정을 거치면서 자원과 시간, 경비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라면서 “전문학위는 Ph.D와 분명히 다르고, 다만 전문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의전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을 시행하면 일반대학원 진학자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지만 소수라 하더라도 좋은 의과학자를 육성하는 게 중요하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의학박사를 따는 게 얼마나 의학발전에 기여하겠는냐”고 되물었다.
특히 김 원장은 “경희 의전원은 전문학위 과정 외에 MD-Ph.D 과정을 별도로 개설해 희망자들에게 전액 장학금 혜택을 줘 소수정예화된 의과학자를 육성할 방침”이라면서 “의과학자는 의과학자대로 키우고, 왜곡된 의학박사학위 문제는 석박사통합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우 원장은 “교과부 입법예고안으로 인해 의료계가 내부갈등을 빚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다만 의전원생들이 학문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바람직한 학위시스템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