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복지부와 공단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건강보험 입법청원안 논의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어 주목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의협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입법청원을 위한 기초논의안’이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중요 쟁점사항을 마무리하고 법조문 정리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의 입법청원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험정책 조정·중재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 요양급여 심사시준 설정 △당연요양기관제 국립과 민간으로 분리 △공단의 급여비용 가산 또는 감액 조항 삭제 △위반사실 공표 조항 삭제 등 독서조항 완화와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기존 법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손질하고 있다”면서 “법제이사 대부분이 이른 시간 회의에도 불구하고 불참 없이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며 개원가의 높은 관심을 언급했다.
의협은 현재 왕상한 법제이사 주재로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협회 사석홀에서 법제위원과 각과 개원의협 법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왕상한 이사는 이어 “기존 건강보험 관련 법안이 복지부와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진행돼 의료계가 소극적인 의견만 개진했다”며 “그러나 이번 청원안은 각과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계 주도의 법안으로 정부 의견을 듣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법안과 청원안의 주요 쟁점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은 마친 상태로 늦어도 이달안에 법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다음달 중 의사와 의대생, 일반인에 대한 서명운동과 더불어 공청회를 열어 명확한 근거마련을 확립하겠다”며 건강보험법 재정립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왕상한 법제이사는 “청원안의 가장 핵심은 의사협회가 주도한다는 부분과 차기 집행부가 입법청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라며 “이달말 1차안이 도출되면 회의에 참석한 법제이사들의 기명 사인으로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해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