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진료과목별 적정 환자수 등을 반영, 차등수가제 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진료과목별 적정 환자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과목간 차별화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국민에게 적정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등수가제도자체의 유지는 필요하다"면서 제도의 전면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복지부는 이날 서면답변을 통해 차등수가제의 폐지는 불가하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도, 기준개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과목별 적정인원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표시과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과목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
이 경우 환자가 많이 몰리는 과목은 차등수가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현재보다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 삭감 상반기 436억원…ENT·소청과 조정률 높아
한편, 차등수가 적용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조정되는 급여비는 연 평균 전체 진료비의 1.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 진료비 체감액은 2007년 707억원, 올해 상반기 436억원 규모.
특히 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에서 조정률이 평균보다 높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결총진료비는 3조5945억원이며 이 가운데 1.21%인 436억5303만원이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차감됐다.
과목별 차감률(심결체감액/심결총진료비)은 이비인후과가 3.90%로 가장 높았으며 소아청소년과 2.46%, 내과가 1.22% 등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과목별 차감률이 높다는 것은 진료비 중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조정된 금액이 많다는 것으로, 일 평균 75명의 이상의 환자를 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반면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는 차등수가제로 인한 차감률이 각각 0.01%, 0. 15%에 그쳐, 상대적으로 차등수가 기준을 넘겨 진료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