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한 것과 관련, 소위 대형병원 ‘빅5’가 강하게 반발하며 위헌소송 움직임까지 보였지만 최근 들어 공동대응 기조에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재의료원 정효성 이사장과 가톨릭의료원 강남성모병원 황태곤 병원장은 최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남성모병원은 산재환자의 급성기 치료를 하고, 산재의료원 소속 산재병원들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들을 전원 시켜 재활진료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3차의료기관은 급성기치료를, 공공의료기관인 산재병원들은 재활치료를 각각 분담해 진료를 효율화할 수 있고, 환자들 역시 질 높은 의료를 보장받으면서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서울대병원 역시 지난 1월 산재의료원과 이 같은 협약을 맺었다.
서울대병원은 산재환자 전원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교수가 산재의료원 산하 인천중앙병원에서 주2회 정기적으로 환자 진료까지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산재진료병원으로 당연지정됐다.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산재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산재환자들을 진료했다.
이들 5개 3차병원이 산재요양기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산재수가가 건강보험의 50~60% 수준에 불과한데다 장기재원환자가 많아 경영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5개병원은 산재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되자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 이어 강남성모병원이 산재의료원과 협약을 맺어 진료효율화를 꾀하고 나서자 공조가 흔들릴 조짐이다.
산재의료원 관계자는 6일 “앞으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지난 3월경 산재의료원이 협약 체결을 제의했지만 거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산재의료원이 협약 체결을 제의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추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서울대병원과 강남성모병원이 산재의료원과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공조의 틀을 복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산재의료원 관계자는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대형병원이 산재환자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회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