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산재환자들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빅5’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형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당연지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조짐이다.
연대 세브란스병원 제정환 사무국장은 19일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은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산재요양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에만 당연지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7월중 집단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5개를 제외한 병원들은 산재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산재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이들 5개 대형병원만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영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정환 국장은 “산재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그런 환경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면서 “산재보험은 저수가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이 퇴원을 기피함에 따라 재원일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병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산재진료수입이 건강보험의 50~60%에 불과할 정도로 재원일수가 길지만 정부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고, 과도한 행정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은 다른 4개 대형병원과 달리 지난 1964년부터 산재환자를 진료해 왔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2001년 1월 산재요양기관에서 탈퇴했다.
여기에다 경희의료원까지 산재요양기관에서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부는 지난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당연지정제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환 사무국장은 “노동부는 5개 대형병원을 잡기 위해 전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당연지정제화하고,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지정제를 유지했다”면서 “이런 형평에 어긋나며, 평등권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산재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른 의료기관들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동으로 위헌소송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당연지정되면 산재환자들은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치유와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