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자료를 내년 1월9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병·의원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을 안내했다.
올해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은 지난해와 달라, 병·의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자료제출기간이 건보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바뀌었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과 보험분 의료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방법 역시 온라인의 경우 건보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이며, 오프라인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CD 등 전산매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기제출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자료를 전체 재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기간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이며, 제출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1월 9일까지이나 12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다. 휴폐업할 경우 11월 1일부터 제출하면 된다.
특히 2008년 10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진료분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08년 10월 이전 진료분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해 본인의료비 자료의 제공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