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약제 및 치료제의 산정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은 이달 진료비부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1일 개정고시한 ‘약제 및 치료재료구입금액에대한 산정기준’과 관련 각급 요양기관들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해서 23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상한금액 인상 후에 새로 구입한 경우에, 요양기관은 의약품구입내역 및 증명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 당시 구입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 상한금액 인상 전에 구입한 약제로 의약품의 재고량이 없어 상한금액이 인상된 뒤 구입한 경우에 ‘D’코드를 표기한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고량확인서와 거래명세서, 수불대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요양기관은 앞으로 구입의약품에 대한 구입약가를 상한금액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