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에 산전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을 내놨다.
이번 안은 지난 9월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급여 임산부 산전진료비 지원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시행방식을 규정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가 지자체장에 출산 전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는 e-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건강보험 임산부 산전진료비 지원제도와는 다른 방식이다.
개정안은 진료비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1일당 4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토록 제한했다.
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급여기관 혹은 산부인과가 개설한 제2차 또는 3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에 이 진료비를 사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고시안은 내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에서 다소 앞당겨져 건강보험 산전진료비제도와 함께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