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에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대상 임산부에 산전진찰비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예고에 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에게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인심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초음파 검사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서 검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e-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건강보험법과는 달리 의료급여법에서는 산전진찰비 지원 방식 등을 확정하지 않아, 시행시기를 건강보험법보다 1달 늦은 내년 1월로 못박았다.
복지부는 또 10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 1일 5640원씩 요양비로 지급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전산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