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균처치를 해야 하는 '히루안'을 아무런 조치없이 주사해 결국 패혈성쇼크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의사가 가져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유가족들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퇴행성관절염 치료를 받던 중 세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의료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경구약을 통해 조절하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아오던 중 무릎 부분에 통증이 오자 병원을 찾았다.
X레이 검사결과 의사 B씨는 A씨를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슬관절염치료제인 '히루안'을 주사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후 A씨는 수차례 병원을 찾아 고통을 호소했고 의사는 이때마다 양쪽 무릎에 히루안을 처방한 뒤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케인'을 관절강내에 주사했다.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채 무릎의 부종이 심해져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결국 A씨는 대학병원을 찾았고, 폐부종과 중증 패혈증을 진단받았다.
이에 대학병원 의료진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감염부위 절제 및 수액투여 등 각종 처치를 진행했지만 결국 A씨는 화농성관절염과 패혈증쇼크를 사인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는 고혈압과 당뇨을 앓고 있어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며 "하지만 의사는 엄격한 무균적 처치가 기본인 히루안을 아무런 조치없이 주사했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렸다는 판단인 것.
재판부는 "더욱이 의사는 짧은 기간동안 스테로이드제를 과다하게 주사했으며 관절액 제거를 하는 동안에도 무균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결국 A씨에게 화농성관절염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이를 악화시켜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관절염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했던 의사의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총 1억여원의 배상금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