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을 삭감해 공공의료기관 지원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13일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복지예산 삭감저지를 위한 공동행동'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에 대해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 발전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특히 "복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어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재편성을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 전제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 납득 못해
곽 의원은 먼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에 상당금액의 예산이 반영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한 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실제 복지부는 해외환자유치활성화지원에 올해보다 4억2천여만원(전문인력양성 3억2천만원, 의료분쟁 예방 메뉴얼 구축 1억원 등)이 증액된 9억8천여만원을 배정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이는 의료법 개정안 중 유인·알선 행위 금지조항의 개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민주노동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므로, 관련 예산의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한 3억2천만원의 예산삭감을 요구한다"면서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을 삭감해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유아 병의원 예방접종 무상실시 등 '증액'
반대로 영유아 병의원 예방접종 무상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과 관련, 백신 약값만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곽 의원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비용이 새로 추가됐으나 백신비용만 추가되고 예진 비용 등 처치료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의료기관 이용시 15000원에 상당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률은 상당히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도, 관련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공공의료확충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까지 적십자병원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다"면서 "적십자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를 주로 수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예산이 6억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금액으로는 34개 의료원이 제대로된 공공의료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관련 예산을 지방의료원 1개소당 1억원씩 배정, 34억원으로 증액할 것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