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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미한 위반행위시 형사처벌 면제

임두성 의원 "과잉규제 측면…과태료로 행정질서 유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16 13:54:42
단순한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경우, 약국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역 등 형벌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가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을 위반하는 단순한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같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벌금 등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

임두성 의원은 "따라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관해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 행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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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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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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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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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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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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