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병상 이상을 두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국 25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급 기준인 30병상 이상을 보유한 기관도 150여곳에 달해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제한 논란이 다시금 재현될 조짐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원급 요양기관 표시과목별 병상수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현재 병상을 한 곳이상 보유한 곳은 전체 의원 2만6천414곳 중 25.4%에 해당하는 6700개소로 집계됐다.
과목별로는 정형외과에서 병상보유기관 비율이 81.5%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외과가 71%, 신경외과가 68.8%, 산부인과가 63.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병상보유 기관 가운데는 허가병상을 20병상 넘게 운영하는 준병원급 의원도 2500개에 달했다. 또 보유병상이 병원급 기준인 30병상을 넘는 기관도 전국 148곳이나 됐다.
실제 동 자료에 따르면 정형외과 1253곳, 신경외과 204곳, 외과 158곳, 산부인과 123곳, 정신과 116개소에서 20병상 이상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내과 48곳, 재활의학과 37곳, 소아청소년과 24곳 등도 허가병상을 20병상 넘게 갖고 있었다.
한편 이 같은 의원의 병상보유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전달체계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병상개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외래 중심의 1차 의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간 역할 중복이 우려된다"면서 "의원급 병상수 규제 등을 통해 의원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1-2-3차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제한 문제는 과거에도 수차례 논란을 일으켜왔던 문제. 실제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