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등이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준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차등화했다.
현재는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준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사업정지 8일, 3차 위반시 사업정지 16일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특수치료실'을 시설·장비 기준에서 폐지하고, 입원환자 3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보호실'을 입원환자 50인까지는 1개씩, 입원환자 50인 이상일 경우 5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했다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입원실을 '정신질환자 49인이하 입원가능한 병실'로 정해 정신병원과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과의원의 경우 의료법에 맞추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