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는 산전진찰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에 이의신청키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총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인 결과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의신청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산전진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에 대해 일선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마침 최근 복지부가 오는 19일까지 정책이 시행되기에 앞서 각 기관 및 단체에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산의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바우처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는 비급여진료비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찬성으로 오는 19일까지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이의신청서를 받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공보이사는 "일단 7일까지 바우처제도 접수는 마감된 상태이나 복지부가 향후 추가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산의회 장석일 총무이사는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전진찰 바우처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에 쏠림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바우처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산전진찰 바우처 시행을 보름 앞둔 가운데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이의신청이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