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이르게 하는 등 최근 의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흉흉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심재철 의원이 응급실 난동환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의사는 물론 일반 환자들의 건강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응급실내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의사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료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의료계는 지난 6월 충남의대 교수 피살사건과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사건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사 폭행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의료법 취지 동감…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글쎄'"
한편 심재철 의원은 정부 의료법안,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등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먼저 의료법과 관련 심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를 국가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삼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해서는 "과잉처방이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