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환자가 흉기로 의사를 찔러 중태에 이르게한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진료실 내에서 의사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재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의대교수가 자신이 수술한 환자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의사인권 침해 심각…대책마련 시급"
이처럼 환자에 의한 폭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버스운전기사, 경찰관이 시민들로부터 폭행 등 위협을 받고 있듯이 의사들도 환자로부터 받는 위협은 심각한 수준"라며 "운전기사나 경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사가 폭력을 당하면 당장 다른 환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만약 응급수술해야할 의사가 환자의 폭행 등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술을 받아야할 또 다른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진료실 내에서 의사의 인권보호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초동 A안과 이모 원장은 "여자 의사라는 이유때문인지 가끔 환자 중에는 폭행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개원초에는 한 달에서 수차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인근 경찰서에 도움을 청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병원 응급실 내 전공의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내 공중보건의들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도 한 공중보건의사는 "진료를 하다보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간혹 깨진 술병을 들고 의사를 위협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막막한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병원 응급실 당직 전공의들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취객들에게 매일 시달리는 것은 정설처럼 돼버렸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의사, 환자응대 방법에 변화도 도움"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사의 환자응대 방법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환자가 의사를 폭행 및 흉기를 휘두른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일부 의사의 응대에 소홀함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의사의 환자응대 방법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지역의사회 한 원장은 "의료소비자는 변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과거의 환자만 생각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이에 대해 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알려지지 않은 것도 비일비재하다"며 "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보다 강도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복지부 등에 의사 폭행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어야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