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구치소 공보의 A씨는 얼마 전 진료 도중 구치소 수감자에게 거친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A씨가 수감자의 무리한 진료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마침 가까이 있던 교도관들이 달려와 큰 봉변은 면했지만 이미 수감자는 A씨의 옷깃을 잡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계호가 허술했던 틈을 타서 수감자가 폭력을 가한 것 같다"며 "다행히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해당 수감자를 고소했다"고 했다.
경기도 B교도소 치과 공보의 B씨는 이미 수차례 신변에 위협을 받았다. 진료대에 앉아있던 수감자는 치아교정과 발치를 요구, 이에 거부의사를 밝히자 날카로운 치과용 시술장비를 들고 B씨를 위협해 왔다.
B씨 또한 잠시 뒤 교도관이 달려와 큰 사고는 피했지만 신변에 심각한 위험을 느껴 진료가 위축됐다.
아찔한 상황 비일비재
18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교정시설 내 수감자에 대한 계호가 원활하지 못해 이 곳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수감자들이 자신의 수용거실을 벗어나고자 공보의에게 가능한 중한 증상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공보의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수감자와 고성 및 폭언이 오가고 심할 경우 폭행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근래들어 환자에 의한 의사 폭행 및 흉기에 의한 협박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라 공보의들은 갈수록 극도의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보의협의회 이민홍 회장은 "교정시설 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진료시 계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보의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공보의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정시설 공보의는 보장보험도 적용 안돼"
또한 교정시설 내 공보의들의 경우 수감자들과의 대면 접촉이 불가피함에도 불구, 이에 대한 상해 및 생명에 대한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교정시설 내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상해 및 생명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고 있지만 공보의는 3년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적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실제로 수감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여타 공무원들에는 일괄 적용되는 위험수당 및 보장보험이 공보의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많은 공보의들이 수감자들의 위협에 방어진료를 하고있어 위험한 상황을 겨우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