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과 일선신약이 같은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가 법원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원을 부과 받은 일성신약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과징금 산정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한 판단이었고, 시정명령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일성신약의 문제제기를 수용했고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는 기각했다.
일선신약 입장에서는 일단 과징금의 일부를 덜어내게 된 셈이다.
동아제약도 일선신약과 같이 공정위로부터 같은 건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억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 7일 같은 재판부에 의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부당고객유진행위 과징금 산정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의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이 된 30개 품목에 대해 본사가 직접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집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한 사례가 다수 입증됐다. 이에 따라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30개 품목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일성신약은 리덕틸 리트모놈 오구맨틴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본사가 계획적으로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단순 견본품 제공했거나 연도별 횟수가 많지 않고 지원시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된 점에 주목하고 개개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매출만을 과징금 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어 과징금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위가 이번 판결을 수용해 항고를 포기할 경우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일(오늘) 열리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의 재판도 이같은 법원의 판단 잣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