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19일 공정위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리베이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일성신약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시정명령 취소 부분은 기각 결정했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공정위가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판결 내용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법의 이번 판결은 동아제약의 소송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또 20일 선고가 예정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소송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