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일성신약에 이어 유한양행도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내 과징금이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성보)는 20일 유한양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잇따라 부분패소함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처분의 공신력에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또 조만간 공개될 2차조사 결과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과징금과 전체 취소를,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 판결을 했다. 행정6부의 일성신약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과 같이 공정위의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성신약과 함께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제품설명회 부문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21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한미약품에 대한 선고는 한미 쪽에서 변론을 위한 시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5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