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27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또한 최대 보험료 16.9%를 인상해 노인틀니, 초음파 등까지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보험료 동결 수준까지 후퇴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참석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7개지역에서 열린 보장성 강화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희귀난치설 질환자 본인부담 10%로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5%로 경감, 고도비만 치료·초음파·MRI·노인의치·스케일링·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은 최대 16.9%로, 종별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국 공청회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새로운 두가지 보장성 강화 계획을 마련해 지난 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은 희귀난치설 질환자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암환자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경감하는 내용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50%에서 70%로 인상하는 재정절감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사실상 동결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한 수준.
2안은 1안에 MRI 급여화 등을 포함하는 안으로 1~2%대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정부안에서 언급되던 초고도비만, 노인틀니 등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건정심에서 보장성 강화안을 두고 폭넓게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 가입단체 관계자 역시 "복지부가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클 거창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놓은 것 자체가 '면피용'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오는 27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장성 강화 계획안 의결 여부를 두고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차병원 외래본인부담률 인상에 병원계 '입장차'
병원계는 보장성 강화안에 포함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 70% 인상으로 고민에 빠졌다.
당초 정부안에는 의원(30%→35%), 병원(40%→60%), 종합병원(50%→60%)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안도 있었지만 모두 제외됐다.
병원협회는 24일 오후 보장성 강화계획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갖고, 이 안에 대한 입장 정리에 나섰지만 종별 간 입장차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외래 비중이 적지 않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본인부담률 인상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개진했으나, 중소병원들은 3차 병원의 과도한 외래 환자의 집중을 막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만 외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관계자는 "3차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본인부담률 인상을 이유로 중소병원으로 가게 될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역시 3차 본인부담률 인상과 관련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27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