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의약품 실거래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심평원이 항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의료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심평원은 "심사숙고 끝에 항소를 결정, 공공기관 항소절차에 따라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검찰의 결정에 따라 최종 항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항소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의 취지로 볼 때 공개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약품 구입가격 신고내역은 영업상 비밀로 해당되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 정보를 공개하고 되어 있어 향후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어떠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개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심평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채 제약사와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날 심평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로 정보공개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스스로 이에 불복하면서 이익집단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의약품 신고가격의 공개는 공산품 가격이 시장에서 공개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면서 "의약품 역시 환자가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실거래 가격을 알려달라는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이 송재성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심평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심평원장과의 만남은 송 원장의 부재로 결국 무산됐으며, 시민단체들은 이동범 심평원 개발상임이사와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심평원측에 공식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