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의약품 실거래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5일 경실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신고가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된 정보를 통해 특정 제약회사가 특정 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수량과 가격을 알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심평원은 경실련이 지난 3월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자료 공개를 요청하자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경실련은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기존의 고시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변경된 이유가 약가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한 것임에도 실거래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가격담합이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의약품은 환자가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으로 의료소비자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30%를 차지하고, 고질적인 불법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