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의료법에 명문화된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권해석을 넘어 의료법상에 입원보증금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진료 등을 행한 후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마저 거부하면 업무정지나 폐쇄명령도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병원이 환자가 입원하려는 경우 보호자의 자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함에 따라 환자 스스로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