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인력 등급을 높여 허위로 신고한 요양병원들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확인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지확인을 통해 등급조정이 이루어진 기관은 총 162개소로, 심평원은 이를 통해 총 7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국회 안홍준 의원실에 제출한 '의사·간호인력의 등급 상향 허위신고 관련 현지확인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317개 요양병원에 대해 의사와 간호인력 등급신고 적합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 대상기관의 절반인 162개 기관에 대해 등급조정을 결정했다.
의사와 간호인력이 상향신고된 것으로 파악, 기준 등급을 재조정 한 것.
심평원은 이를 통해 이들 기관에서 환수와 심사조정한 금액, 사전방지(다음분기 부당청구 예상액) 금액을 합해 약 7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했다.
심평원은 중증환자로 상향, 의료인력등급 허위 신고 등 요양병원들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향후 이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심평원은 "요양병원에서 수가가 높은 환자군으로 상향 청구되는 경향이 있고 의사·간호등급 제도 시행에 따라 신규 채용 의사·간호인력 증가, 인력차등 불성실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증환자로 상향 청구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간담회, 현제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현지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적정 신고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현지조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