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법인화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법인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을 제안했다.
또 이의 설립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의 임명이나 위촉을 통해 위원을 구성,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를 설치를 준비하도록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립의료원 소관의 토지와 부석건물을 기금에 출연, 이를 국립중앙의료원 신출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 재직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화되는 자를 확정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안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립의료원 법인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심의가 지연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