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확인 요청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사기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당초에는 금융위원회가 건보공단에 직접 진료기록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확인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건보공단은 이를 확인해 가부를 답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병인 난청을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혐의자가 당해 보험사고 발생전까지 귀와 관련해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자료요청 범위는 '보험사기조사협의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모든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될 뿐 보험회사 등에서는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여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을 차단하는 동시에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건보공단의 재정지출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명분삼아 추진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 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