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자율미시정기관에 대한 별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5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자율미시정기관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자율시정제는 다빈도 상병의 건당 진료비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병·의원에 현지계도 등을 통해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율미시정 기관은 22005년 36곳, 2006년 18곳에 이어 2007년 57곳으로 늘었으며 2008년 9월 현재 45곳에 이른다.
특히 제도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2회 이상 자율미시정기관에 지정된 곳은 409곳이나 돼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자율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미시정기관에 대해서는 진료DB 분석 등을 통해 별도조사 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자율시정제도가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표산출체계, 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